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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휴대폰과 컴퓨터부품을 판다고 글을 올린 후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온라인 사이트 '중고나라'를 통해 거래 대금을 챙겼다.
거래 대금을 받은 후에는 과자봉지 등을 보내는 등 피해자들을 우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4월까지 김모(54‧여)씨 등 54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약 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를 자주 바꾸고 거래사이트에서 아이디가 정지되자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구매해 범행을 계속했다. 또 범행에 사용하던 계좌가 발각되면 증권계좌 등으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가출한 뒤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챈 금액 모두 PC방 요금과 숙박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거래(에스크로)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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