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자살보험금 지급 고의로 미루면 중징계도 가능"

편집부 / 2016-05-23 11:36:19
"소멸시효 이유로 지급 지연은 보험사 신뢰 저버리는 행위"
△ 자살부원장보.jpg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모두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관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휴면보험금을 찾아주는 것도 사실상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의 권익을 위해 보험사가 하고 있는 일"이라며 "자살보험금도 소멸시효 완료와 상관없이 약관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권순찬 부원장보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알면서도 미룬 보험사 임원을 가중 처벌할 여지도 있다"며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에게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대법원 판결이 소멸시효 완성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금감원이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이유는.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시간을 끌고 그러다보면 보험 가입자·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된다. 현재도 소멸시효가 경과된 보험금 지급대상이 80%가 넘었다.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소송이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린다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겠나.

-보험사들이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완성 판결 전 금감원의 지급 주장에 대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보험사들이 지금도 휴면보험금을 지급한다. 소멸시효 완성된 보험금이다. 금감원의 적극적인 지도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 약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를 금감원이 기존에 알고 있었나. 아니면 금감원이 체크를 잘못한 부분은 없었나.
▲이 상품은 선판매 후보고의 과정을 거치는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금감원이 체크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보험사는 상품을 설계, 계리의 전문가다.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 인·물적 전문적인 능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금융사의 위법행위는 중과실이고 최소한 고의다. 그만한 충분한 조직과 인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전 이런 것에 대해 내부통제를 거쳐서 상품을 설계하고 가격을 정하고 판매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책임을 도외시하고 (보험사가) 금감원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제재 수준은.
▲임직원에 대한 문책·과징금 부과할 방침이다. 규모와 기간에 따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것이다.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보나.
▲알면서도 지급을 미룬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약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판매한 임직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 근거는 다 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살에 대해서는 악용 소지가 있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장)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계약 중 지금 살아있는 계약건이 280만건이다. 이 중 앞으로 이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계약이 생길 수 있다. 잘못하면 자살을 방조 내지는 부추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5월17일 보험금지급담당 임원회의에서 자살 방지를 위한 예방프로그램을 보험사와 업계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대화를 나눴다.

-금감원이 약관을 개정하도록 할 수 있는 걸로 안다. 약관 개정이 있나.
▲약관은 이미 개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소급 적용에 대해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고쳐달라 이건데 보험 계약자가 이로울 때 금융위가 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소송 중인 자살보험금 관련 건수는.
▲소멸시효 관련해서 소송중인 것은 8건이다.

-보험사들이 미지급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했는데. 올해 중에 지급해야 한다거나 등의 시기가 있는지.
▲보험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이달 말 제출할 계획이다. 보험사도 고민하고 있다.

한편,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은 대부분 생보사(삼성·교보·한화·ING·알리안츠·신한·NH농협·동양·동부·메트라이프생명)등이 지난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상품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건이다.

당시 생보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종신보험 가입 후 자살 면책기간(2년)이 지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돼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거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료(2년)을 근거로 대며 가입자와 소송 중이다.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관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해 금감원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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