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보험금 2465억원…시효 경과건은 81%
![]() |
△ 자살보험금.jpg |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자살보험금은 원칙대로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이 이같이 강경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생명보험사(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관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권순찬 부원장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소멸시효가 끝난 계약은 물론이고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건도 원칙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100%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에서 소멸시효 완성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고, 하급심에서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만약 대법원이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더라도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입장은 변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가 당시 보험업법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이라는 점을 들어 가입자와 민사소송을 치루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급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단호한 입장을 내세웠다. 권 부원장보는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자살보험금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인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금액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바 있다.
권 부원장보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치 조치할 것"이라며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은 대부분 생보사(삼성·교보·한화·ING·알리안츠·신한·NH농협·동양·동부·메트라이프생명)등이 지난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상품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건이다. 당시 생보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종신보험 가입 후 자살 면책기간(2년)이 지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돼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잘못된 약관이라고 반박, 가입자와 소송 중이다.
하급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지만 지난 12일 대법원이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자살보험금 지급건 해결에 물꼬가 트였다.
올해 2월26일 기준으로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2485억원, 2980건이며, 이중 81%인 2314건 (2003억원)가 시효가 지난 상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는 삼성생명(877건) ING생명(561건) 한화생명(353건) 교보생명(338건) 알리안츠생명(137건) 신한·KDB생명(각 133건) 동부생명(119건)현대라이프(109건) 메트라이프(104건) 등의 순이다.<자료제공=금융감독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