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qwerty.jpg |
(서울=포커스뉴스) 박양숙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4)은 23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불승인 조치와 재의요구 지시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3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서울시는 다음날 농식품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16일 불승인 의견과 함께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범위를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20년간 거래금액과 당기순이익이 3배가 증가했지만 중도매인의 경우 계속되는 인상으로 배송비 부담, 악성채권의 증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판매장려금의 지급율은 지난 30년간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매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배분과 그 기준에 대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해 유통주체간 상생과 도매시장 운영의 안정성 제고로 시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는 유통 주체 간 자유로운 논의와 협상으로 지급률을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농식품부의 불승인 조치와 재의요구 지시는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며 "판매장려금은 법령에 규정이 없다.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판매장려금의 지급 범위 확대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통주체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점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없다"며 "농식품부의 재의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농식품부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이날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농식품부 불승인 조치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재의결 등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할 방침이다.박양숙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