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

편집부 / 2016-05-22 17:16:33
규모 관계없이·오래된 화장실도 남녀 분리 <br />
"20대 개원하면 곧바로 법안 제출할 것"
△ 심재철 새누리당 안양동안구을 후보

(서울=포커스뉴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중화장실의 남녀 분리를 골자로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2004년 1월 29일 이전 시설의 경우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도 남녀 분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심 의원은 이를 개정해 풍속영업소 및 다중이용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공중화장실을 남녀 분리하고 2004년 이전에 설치된 화장실도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남녀공용화장실은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는 물론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는만큼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들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공중화장실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끝난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8일 오전 경기 안양시 범계역 인근에서 열린 지원유세에 참석한 심재철 새누리당 안양동안구을 후보. 2016.04.12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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