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모함에 장애까지…법원 "업무상 재해"

편집부 / 2016-05-22 13:14:34
"통상 직장생활 하며 겪는 갈등 아냐"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회사 동료의 모함과 폭언에 시달리다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김모(3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2년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일한 김씨는 2013년 동료 교사들로부터 서류 삭제 및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억울하게 지목돼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정도가 심해지자 김씨는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는 취급을 당했다.

김씨는 관찰일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받은 상황에서 동료들을 대면하는 것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자 병원을 찾았고 병원은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김씨와는 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재단측의 미온적 대처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내용이나 진행경과로 볼 때 통상적으로 직징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 내지 갈등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김씨의 업무와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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