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끊으려 한 것 아냐"

편집부 / 2016-05-22 10:20:17
언론사 상대 정정보도 청구 인용 판결
△ [그래픽] 법원3_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지원금을 끊으려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법원이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보건복지부가 A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사업 중단이 아닌 효율화를 지시했기 때문에 정정보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침서에 따르면 '위안부 생활지원금 사업'은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며 "폐지 권고 대상 사업들과 따로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A사의 보도가 나오기 약 한달 전, 한 지자체에 '위안부 생활지원금 사업'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통보하기도 했다"면서 "A사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후속보도 역시 '폐지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아닌,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어서 정정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고 효율화를 추진하라"는 정부 지침서를 하달했다.

지침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금 사업'이 포함되자 A사는 지난해 11월 9일자 종합 1면에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침은 각 지방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위안부 생활지원금 사업'은 폐지권고 대상 사업에도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이 지침은 사실상 '위안부 생활지원금 사업'을 폐지하라는 의사가 있는 것"이라며 "다음날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기사도 보도해 정정보도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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