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삽화] 성폭행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쇠막대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자안사 이재석)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2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A씨(20·여)를 서울 강남구 논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윤씨는 집으로 찾아온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화가 난 윤씨는 손과 발로 A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했다.
또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조르거나 쇠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A씨를 성폭행했다.
윤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다시 A씨를 쇠막대기로 마구 때린 뒤 A씨의 신체 일부에 이물질을 넣는 등의 변태적 행위까지 저질렀고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윤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수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온 몸에 멈이 들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서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두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2015.08.28 이희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