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031000082758464_1_(1).jpg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 출국이 많았던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시해왔던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자치구에서 시에 연 2차례 일괄적으로 요청하던 체납자 출국금지를 연 4회 요청으로 확대한다.
자치구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 먼저 요청하고 시에서 법무부에 최종 요청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 시는 외유성 해외여행이 많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까지 확대한다.
시는 강화된 조치의 적용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지난 2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3715명 중 출국 가능한 여권 소지자 298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가운데 시는 해외 재산은닉·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해 345명에 대한 입증절차를 마치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집중조사 대상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1년간 체납엑이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상당액의 국외 송금이나 국외 자신이 발견된 경우 등 압류·공매로 채권을 확보할 만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시는 해당 기간이 지나도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어 연체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실상 출국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제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하는 중이거나 납부를 약속한 경우, 해외도피 우려가 없고 사업상 출국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조조익 시 38세금징수과장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와 해외로의 재산은닉·도피를 시도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