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영업점 "개인정보보호 관리 소홀" 과태료

편집부 / 2016-05-19 18:34:16
방통위 “제재 피하기 위해 폐업한 영업점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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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이동통신사 영업점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폐업한 영업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된 영업점 29곳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4개 통신사 영업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행위,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 위법사실이 확인돼 4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2개사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대상이 된 영업점 중 폐업한 곳이 적지 않게 발견되면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눈속임으로 폐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폐업해서 제재를 회피하고 또 다시 개업해 위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영업점이 폐업했더라도 운영주를 파악해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개인정보보호 뿐 아니라 단말기 유통법 등 위법 소지가 있을 때 폐업하고 다른 상호로 재개업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폐업해서 조사를 못한 경우엔 업체 대표자 이름을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개업했을 때 동일인이 교묘하게 피해가지 못하도록 추적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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