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新패러다임 '중재'…우호적 환경 조성

편집부 / 2016-05-19 17:59:45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 등 중재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무부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소송을 대체하는 대표적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 중재 판정의 신속·실효성 확보 등 중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중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선임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저렴·신속·간이·친근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제분쟁도 증가하고 있고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할 경우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24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사회갈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적 비용만 최대 246조원에 이르고 있어 중재를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했다.

그러나 이번 중재법 개정으로 중재 대상 분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중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중재판정의 신속·실효성 확보를 위한 임시적 처분(중재판정부가 판정 시까지 하는 현장 유지 등 조치)의 정의·요건·절차 등도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정됐다.

또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 협조를 강화해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각종 서류들의 보관·제출 의무도 국제기준에 맞게 폐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절차인 중재 활성화를 통해 국제중재 사건의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분쟁 해결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돼 우리사회의 다양한 갈등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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