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최장 만기 3개월', 단계적 단축…전자어음법 개정

편집부 / 2016-05-19 16:01:17
개정안 공포 후 2년 경과부터 6개월로 단축<br />
이후부터 매년 1개월씩 단축될 예정
△ 법무부청사

(서울=포커스뉴스) 경제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전자어음 만기가 단축된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는 현행 1년에서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된다.

개정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로 우선 단축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는 매년 1개월씩 단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만기가 긴 어음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자어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만기가 긴 어음을 받았을 경우 자금 회수가 어렵고 할인비용 부담과 연쇄부도의 위험 문제가 있어 어음의 만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법무부는 어음의 만기별 발행 상황,현금화 소요 기간 등 실제 현황과 중소기업 등 경제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를 3개월로 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음 만기를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순환이 원활해지면 활발한 투자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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