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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청사 |
(서울=포커스뉴스) 민간분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3자 배임수재죄'가 신설됐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9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를 통해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과 재물 몰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반면 뇌물죄의 경우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와 같이 제3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은 '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5일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3자 배임수재죄가 신설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믿음의 법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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