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부 "주장, 사실과 달라…감금하거나 인격 부정한 일 없어"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일본 오사카 한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귀가하던 중 자살한 학생 유가족이 오사카부(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은 "교사가 학생을 다다미 3조짜리 방(약 1.5평)에 두고 8시간 동안 반성문을 쓰게 했다"면서 "감금 상태에 육체적·정신적으로 궁지에 몰아 자살하게 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또 "올바르게 행동했던 일을 충분한 조사 없이 폭력 사건으로 다뤄 반성을 강요하는 등 학생의 인격을 부정했다"면서 "이후 몹시 우울한 상태의 학생을 혼자서 귀가하게 했다"고 학교가 자살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 교육청은 "학생 사망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면서도 "유가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가 학생을 감금하거나 인격을 부정한 일은 없다"면서 학생의 자살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 학생은 수업 중 떠들던 동급생에게 주의를 시키다가 이 일이 몸싸움으로 번져 교사의 제지를 받았다.
학교 측은 학생을 별실로 데리고 가 먼저 손찌검을 했다고 인정하는 반성문을 쓰게 했고 정학 5일 징계를 내렸다.
학생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6시쯤까지 8시간 동안 별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전철 건널목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지난해 일본 오사카 한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귀가하던 중 자살한 학생 유가족이 오사카 부(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Photo by Christopher Furlong/Getty Images)2016.05.19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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