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육현장 |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7월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6월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이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자격의 신청·접수에 앞서, 전산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통지(5월11일~19일)했다.
이에 따라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아동의 약 43%인 31만명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 없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 받는다.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 부여된다.
자동 종일반 자격을 판정받지 않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가 정보부족으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보육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 가정에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배포(130만장)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 첫 해에 따른 종일반 자격판정 소요시간, 어린이집 아동 반 편성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제도 시행 전에 반드시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울=포커스뉴스)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보육 과정인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보육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공부 하고 있다. 2016.01.28 강진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