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舊한전부지 60만㎡ 일대 건축 규제 풀린다

편집부 / 2016-05-19 10:54:1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60만9800㎡ 일대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해지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등이 위치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60만9800㎡ 일대가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해지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일원에 지정돼 있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변경 결정'을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해지되는 공용시설보호지구 면적은 60만9800㎡이며, 기존에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 위치했던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지정 취지가 상실돼 해지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공용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이다.

지구 해지 이후로는 해당 지역에 수립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연속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용시설보호지구 해지 결정은 합목적적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운영관리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지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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