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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서울 강북경찰서>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서울 강북경찰서는 주택가에 30분 간격으로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노모(5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노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24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인테리어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비닐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옆에 세워져있던 사무실 소유 오토바이를 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노씨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700m쯤 이동해 오전 1시50분 강북구 미아동 주택 담장에 걸린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56.2㎡(약 17평) 규모의 1층 단독주택을 전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화재 당시 주택에는 70대 노부부가 살고있었으나 할머니가 나무 타는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빠져나와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테리어 사무실 15m 밖 방범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노씨가 인테리어 사무실 출입문 비닐 천막에 불을 붙이고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인테리어 사무실 주변 12곳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노씨의 행방을 추적해 지난 11일 오전 9시쯤 노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7일 지인의 도배공사를 도와주고 막걸리와 소주 1병을 지인과 나눠마신 후 일이 끝나고 혼자 소주 1병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노씨는 지난 200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례 방화를 저질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경찰은 노씨의 범행 동기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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