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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받는 박준영 |
(서울=포커스뉴스) 수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희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며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받은 금액이 크고 박 당선인 측이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하려는 정황을 파악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원외 민주당 세력인 신민당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었을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모(65‧구속기소)씨에게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부인인 최모(66)씨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51‧구속기소)씨 등 3명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박 당선인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18일 오전 법원에 출석한 박 당선인은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진실에 바탕을 두고 사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당 탈당 권고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면 당을 위해서 당을 떠나는 것도 생각해봐야겠지만 아직도 혐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에서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당헌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기소된 당원에 대해서는 당원권이 정지된다. 검찰은 박 당선인에 대한 기소 여부는 20대 국회 개원 전인 이달 안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3선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당선인은 지난해 신민당 창당을 준비하다 원외 민주당과 통합해 김민석 전 의원과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후 지난달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제20대 총선거에서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다음은 박준영 당선인 관련 검찰수사 일지.
△2016년 3월 말 서울남부지검, 박 당선인 금품수수 의혹 수사 착수
△4월 15일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자택 압수수색
△4월 21일 금품 건넨 의혹으로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 사무총장 김모씨 구속
△4월 24일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씨 구속
△4월 30일 박 당선인 부인 검찰 소환·조사
△5월 2일~3일 박 당선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
△5월 4일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 사무총장 김모씨 구속 기소,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 구속
△5월 9일 회계책임자 김모씨 기소
△5월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5월 18일 법원, 박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서울=포커스뉴스)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6.05.18 이승배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6.05.1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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