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자동네타임즈 이수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텍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세금납부 방법은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세액은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 0.6%~3.8% 및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된다. 다만 지방소득세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므로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일 1만분의 3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시의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4조1312억원이다. 법인분은 1조4157억원, 개인분은 9466억원, 원천징수 등 특별징수분은 1조 7689억원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