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대형마트 3사 갑질…홈플 과징금 최고액 왜?

편집부 / 2016-05-18 18:46:29
△ 홈플러스_강서_신사옥_2.jpg

(서울=포커스뉴스)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자 뒤늦게 시정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업체를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와 파견 직원 불법 동원, 부당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형마트 3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8억9000만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이 무려 220억32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가 2013년 10월 기본 장려금을 금지했는데도, 홈플러스는 이름만 변경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왔다. 또한 10개 납품업체가 파견한 판촉 사원을 직접 채용하면서 관련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2014년 3월 홈플러스에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아 결국 대형마트 3개사 가운데 과징금 최고액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을 하기로 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홈플러스는 4월11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신사옥으로 본사를 이전했다.<사진제공=홈플러스> 2016.04.26 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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