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편집부 / 2016-05-18 14:37:46
문체부·교육부 합동으로 오는 19일 입법예고
△ 정부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포커스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940호)'을 제정한 데 이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및 사회적 확산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지난 2월3일 제정됐다. 시행령 제정과 함께 8월경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19일부터 6월28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친 후 8월4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이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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