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밴사 수수료 분담 두고 충돌
(서울=포커스뉴스) 카드사의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시행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여신금융협회는 5만원 이하 카드 거래 관련, 5월 1일부터 서명이 필요없도록 카드업계와 밴업계가 합의했다. 4월 말까지 카드사는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무서명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확대 시행에 몇 가지 걸림돌이 자리잡고 있다.
무서명거래에 필요한 단말기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기술적 문제가 존재한다. 밴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주체라 카드사 측의 준비가 끝나야 밴사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밴대리점협회 측도 "단말기 종류가 수천가지가 넘는 만큼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수수료 비용 분담을 둘러싼 카드사와 밴사간 이상기류도 감지된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분담 합의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밴사 측은 명확한 합의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형편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카드사로 직접 문의하는 등 가맹점주도 관련 사실을 잘 모르는 사례도 접수됐지만 일단 본인 서명 의무는 사라진 게 맞다"며 "카드업계는 가맹점에 안내문 발송했고 부정사용 책임도 지기로 하면서 준비를 마쳤지만 수수료 분담을 두고 밴업계는 합의한 게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밴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오퍼를 한 적은 있으나 이에 대해 명확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카드사가 모든 여건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금융당국 검토·확정 업무 등이 최근 이루어졌기에 시행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밴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일부 프로그램 개발이 끝난 곳은 시행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진행이 느리다"며 "밴사 등의 프로그램 개발 논의가 마무리돼야 밴 대리점에서 설치에 들어가는데 아직 대리점까지 내려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와 밴업계는 일전에도 무서명 거래 확대를 놓고 대립한 바 있다. 무서명 거래 확산 시 전표매입 수수료가 크게 줄기 때문에 밴대리점은 크게 반발했다. 또 전표매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지만 밴사로부터 위탁받은 가맹점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점도 문제라는 게 밴대리점 측 주장이었다.
논란이 가시지 않자 카드사는 밴사가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 31.5원 중 6원 가량을 낮추는 한편, 나머지는 밴사와 함께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신용카드. 2016.03.22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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