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 모의' 50대 男…항소심도 '징역 3년'

편집부 / 2016-05-17 19:48:11
법원 "양형을 변경할 사정 없어 원심 선고 정당"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을 암살하려는 북한 대남 공작조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황 전 비서 등의 암살을 모의한 김모씨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것"이라며 "박씨의 범행은 그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을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김씨로부터 2600만원을 받고 황 전 비서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암살 모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는 김씨로부터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운동가를 암살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제의를 받고 활동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국가 안보에 초래한 위험 등에 비춰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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