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특조위 활동기간, 내년 2월까지 보장해야"

편집부 / 2016-05-17 17:38:25
"해수부, 미수습자 수습 계획 내놓지 않아"<br />
진도에 특조위 현장사무실 운영할 것
△ 기자간담회 진행하는 이석태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내년 2월 3일까지 보장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13일 내부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특조위 활동기간은 최초 예산의 국무회의 의결일인 2015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1년+6개월의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 또한 특조위 책임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특조위 활동개시일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2015년 1월 1일에는 예산도 직원도 없는 '설립준비단' 상태였다"며 "특조위 예비비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월 4일이 특조위 활동을 할 여건이 만들어진 날"이라며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보는 이유를 설명했다.

권영빈 소위원장은 "해수부가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특조위는 선체조사는 특조위 책임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조위는 진도에 현장사무실을 열고 인양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진도 현장사무실을 통해 향후 선체 인양 및 조사와 관련된 체계적인 자료조사‧수집‧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미수습자와 유가족,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선체조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2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02.17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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