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사군도 일대는 미지정…외국 선박 포함될 듯
(서울=포커스뉴스) 중국 하이난성이 오는 8월1일까지 '제18차 남중국해 어업 금지 기간'을 선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이 기간에 중국 관할 해역에서 어업을 금지한다는 하이난성 발표를 전했다. 다만 홑자망이나 전통 낚시법 등을 이용한 낚시는 허용된다.
인도 경제지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따르면 어업 금지 구역은 황위앤다오(섬)을 포함한 북위 12도선 해역이다.
영토 분쟁지인 난사군도 일대는 어업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 금지령은 하이난성 어선 7952척과 어업인 3만6000여명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이 지역에 등록된 어선의 32%에 해당한다고 하이난성 어업 당국은 밝혔다.
어업인들은 이 기간에 정부 규정이나 신기술, 항해 안전 등을 교육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어업 금지 기간은 지난 1999년부터 남획을 막고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중국 영해의 합법 어획량은 매해 800~9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포획량까지 합치면 약 1300만톤에 이른다.
황해, 보하이해, 동중국해 등에서는 어업 금지가 오는 6월1일부터 9월1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어업 당국 관계자는 앞서 "외국 어선도 규제할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에 말했다.
지난해에는 외국 어선에도 어업 금지령을 내려 베트남 등 주변국이 반발한 바 있다.중국 어선들이 저장성의 한 항구에 정박해 있다. 2016.05.16 ⓒ게티이미지/이매진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