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앱 통해 성매수 남성 등급 나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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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성매매 남성들을 등급별로 분류한 ‘성매매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한 성매매 업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매매알선 업주들에게 성매수 남성 11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앱을 설치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해당 앱 관리자 나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매매업주 김모(37)씨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수 남성 1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담은 ‘그린라이트’ 앱을 성매매 업주 41명에게 설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해당 앱 사용료 명목으로 월 15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업주들은 해당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의 등급을 나눠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수 남성들을 관찰한 성매매 업주들이 해당 남성들에 대해 녹색(우수), 적색(주의), 블랙(기피) 등급을 매겼고 이 정보는 앱을 통해 또다른 업주들에 공유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의 단속 정보를 김씨 등에게 넘겨준 성매수 남성 이모(23)씨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시내 한 경찰서 경찰관 책상 위에서 ‘성매매 집중 단속 계획’ 문건을 발견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공문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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