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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피해,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 업체, 판매 업체, 원료물질 공급업체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등 436명을 대리해 국가 및 22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판매업체, 원료물질 공급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사망 피해자에 대해 5000만원, 질병 피해자에 대해 3000만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정해 모두 112억여원에 이른다.
또 민변은 소송 진행 중 재산피해 금액이 확정될 경우 청구금액을 5~10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상대는 국가를 비롯해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GS리테일, 세퓨 등 22개 가습기살균제 제조 업체, 판매 업체, 원료물질 공급업체 등이다.
민변은 "정부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하고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로 인정하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의 요청으로 제품에 KC마크를 부여하는 등 피해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에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포함됐다"며 "이러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소송대리인단의 집단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표들이 소장을 들고 있다. 2016.05.16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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