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나간 DCDS 수수료… 카드사 전원환급 조치

편집부 / 2016-05-16 13:51:22
금감원 8개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 발표<br />
대출금리 투명화 객관화 등 시스템 구축 유도키로
△ 금융감독원 입구

(서울=포커스뉴스) 오는 9월까지 카드사들은 불완전판매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수수료를 회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 8곳이 DCDS 피해보상 신청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65만명(281억원) 중에서 52만명에 대해서만 140억원의 수수료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DCDS란 신용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났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하는 상품이다.

이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65만명 중 아직 보상금을 돌려받지 않은 13만명의 수수료 약 141억원을 오는 9월까지 환급하도록 조치했고 이미 해지한 회원에 대해서도 환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DCDS를 무료 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해 판매했던 만큼 회원에게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및 보상제외 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하도록 상품 판매자가 참고하는 표준스크립트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규 판매한 경우 수수료율과 금액을 문자로 안내하고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수수료율과 금액을 문자와 우편물로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카드대금 청구서에는 DCDS 수수료를 별도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다.

수수료가 불합리하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도 추가된다. 카드사들은 지난 5년간 이 상품 수수료로 1조원이라는 막대한 수입을 거뒀고 이 중에서 61%를 이익으로 잡았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카드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 산정의 기준 마련과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들어선다. 그동안의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방식과 임의대로 결정한 조정금리의 적용대상과 조정 폭을 객관화·투명화·문서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관련, 결제금액 이월이 발생한 경우 SMS와 이메일, 모바일 앱 등으로 추가 전송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리볼빙이란 카드이용대금 중 일정비율 금액을 결제하고 잔여금은 다음달로 넘겨 결제하는 대신 이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는 결제 형태를 가리킨다.(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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