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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2013년 온라인상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작가 고종석(57)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네티즌 A씨는 2013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고은태 중부대 교수의 성희롱 사실을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고 교수는 2012년 9월 A씨에게 '네 오른쪽 발 네 번째 발가락에 키스하고 싶다'는 메시지 등을 보내 성희롱했다.
이를 지켜본 고씨는 같은 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일부를 리트윗하면서 '상당히 혐오스러운 글이다. 확실한 것은 고 교수가 피해자'라는 글을 게시했다.
고씨는 이 일로 2015년 8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고씨의 글과 리트윗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에 해당된다"며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씨가 고씨가 논란이 된 성희롱 사건에 관해 의견을 밝히며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수준은 아니다"면서 "A씨가 아닌 A씨의 글에 '혐오스럽다'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이 표현도 일반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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