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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부탄가스를 마시며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김모(41)씨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40분쯤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마시며 서울 성북구 동성동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도봉로 20가길 65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 승용차량으로 10㎞쯤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탄가스를 입에 물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추적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울증이 있는 김씨가 지난 5일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고 가출해 충동적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과 2015년에도 부탄가스룰 마신 혐의(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김씨의 차량 내부와 트렁크에서 발견된 부탄가스 22개 중 16개가 비어있어 김씨가 가스 흡입 후 빈 통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부탄가스를 흡입하며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부탄가스. <사진제공=서울 강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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