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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
(서울=포커스뉴스) 근로자와 포괄임금을 계약할 때 세부 수당 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사용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견업체 운영자 한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에는 일당임금 속에 '모든 잡다한 수당'을 의미하는 '제(諸)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더하여 수당의 세부적인구성항목까지 명시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한씨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윤모씨에게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143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 은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해당기간 월드컵공원 등의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했으며 매월 배정된 근무표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무했다.
윤씨 측은 '제수당'에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포괄임금 계약에도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성질 등을 참작했을 때 한씨와 윤씨 사이의 근로계약은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이라며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지 않았거나윤씨가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포괄임금 계약이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사이의 체결된 포괄임금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모든 사정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한씨에 대해무죄를 선고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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