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사격팀 감독들이 빼돌린 실탄 등을 이른바 '깡치기' 수법으로 사들인 사격장비 판매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격 감독, 지역 사격연맹 관계자 7명이 빼돌린 실탄, 표적지 등 사격용품을 구입해준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사격장비 판매업자 김모(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장물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했다"면서도 "5년 동안 장물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횡령을 조장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범행이 지속됐고 합의 보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사격연맹과는 합의를, 동덕여자대학교·서울체육중학교·전북체육회·동국대학교에는 장물 취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했다. 그러나 경남체육회·노원구장애인체육회·서산시청과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씨는 사격 감독이나 지역 사격연맹 관계자가 빼돌린 실탄과 표적지를 받고 돈을 보내주는 '깡치기' 방식으로 지난 2009년 말부터 2014년 1월 24일까지 980만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사격용품을 구매하달라는 사격팀 코치나 감독의 요구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팀의 장비구입과 관련한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씨에게 사격용품을 판 7명 중 2명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양지웅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