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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한대를 함께 타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직장 동료, 친구 사이인 이들은 사고로 의식을 잃은 동승자에게 운전 사실을 떠넘기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김모(27)씨,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도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신모(24)씨와 유모(23)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음주운전방조)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55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신씨의 오토바이를 빌려 신씨와 유씨를 태우고 3㎞쯤 운전하다 다른 차량의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이들은 119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다친 신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음주전과 2범인 김씨는 유씨와 함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신씨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도 받고 있다.
김씨와 유씨는 병원에서 사고조사관에게 신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 손등에서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사고가 났을 때 나타나는 상처를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19%, 유씨는 0.108%로 측정됐다.
경찰은 의식불명이었던 신씨가 지난 3일 의식을 회복하면서 김씨가 오토바이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해서도 계속 인지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대문경찰서. 김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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