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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사 밀어준 현대그룹, 과징금부과 및 검찰고발 |
(세종=포커스뉴스)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공정위 브리핑룸에서 총수 친족회사 밀어준 현대그룹에 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소속 현대증권 및 현대로지스틱스(주)가 총수 친족 회사인 (주)에이치에스티 및 (주)쓰리비에게 부당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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