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입대해 20년 군복무한 80대, 퇴직연금 못받는 사연은?

편집부 / 2016-05-15 06:00:52
행정법원 "처분 당시 법률따라 내려진 처분…적법"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17세때 해군에 입대해 20년간 군복무를 한 80대 노인이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손모(81)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지급불가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손씨는 1951년 6월 17세 나이에 해군에 입대했다.

병으로 입대한 손씨는 3년 뒤인 1954년 6월 하사로 임관했고 1967년 4월에는 베트남에 파병돼 참전 용사로 복무하기도 했다.

이후 1971년 2월 손씨는 예비역 상사로 전역해 같은해 3월 22일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손씨는 최근 자신의 총 복무기간이 20년이 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으로 복무한 3년도 군인연금법상 복무 기간에 포함돼야 하는 만큼 퇴직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지급했어야 한다는 게 손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 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손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퇴직일시금이 지급된 당시 적용된 구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지급 요건은 퇴직하는 군인의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다”라며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돼야 한고 병우로 복무한 이상 병 복무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것이든 징집인지를 불문하고 복무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제외하면 군인 복무 기간이 20년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개정군인연금법 등은 모두 사건 처분이 있고 난 후의 사정들이므로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사건 처분은 구 군인연금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