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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에 신고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고 해산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금속노조원에게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노조원 이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위가 당초 신고한 행진방향 등의 범위를 일부 벗어났다 하더라도 금지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열린 시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통 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준 시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도 점거로 인한 교통방해를 이유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해도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8월 27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희망만들기-깔깔깔' 집회에서 신고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행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저지하는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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