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감자 '치과의사 보톡스' 사용 논란…대법원의 판단은?

편집부 / 2016-05-13 17:18:46
의협 “치과 의료 행위가 아닌 미용 목적 시술은 불법”<br />
치협 “필러시술, 치과의사의 정당한 진료범위”<br />
양측 이견 여전히 평행선…19일 공개변론 예정

(서울=포커스뉴스)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불거져 왔던 ‘치과의사 보툴리눔 톡신.필러 사용’ 논란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한 치과의사A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사실 치과의사의 보툴리눔톡신, 필러 사용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의사·피부과의사가 미용목적으로 보툴리눔톡신, 필러를 시술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을 하기도 했다.

의사.피부과의사와 치과의사간의 갈등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보톡스 시술행위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치과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치과의사가 치과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보톡스 시술은 약제의 성분 및 시술 방법 등에 따라 인체에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합병후유증을 막기 위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응급조치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의사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대처방법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는 등 고도의 의료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교과과정 및 수련과정을 통해 구강을 제외한 다른 안면부 주름의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부작용 발생시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치과의사가 보툴리눔톡신을 시술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툴리눔톡신과 필러시술은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도 포함돼 있는 정당한 진료범위”라고 주장했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의사들은 그동안 악안면 부위의 보툴리눔톡신 등의 시술을 해왔고,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이 시술들이 치과의사들의 정당한 진료범위라는 것은 여러 판결에서 이미 확인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라며 “치과의사가 보툴리눔톡신 시술 자체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는 공개변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2015.12.22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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