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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
(서울=포커스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마라톤 재판을 받아온 박지원(74)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되자 "검찰이 새로운 증거는 못 내놓고 생떼만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박 대표는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공여자의 진술 외 새로운 증거로 추가 심리하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1, 2심에서 충분한 심리된 증인들을 다시 부르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검찰이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생사람을 잡아놓고 있는데 피고인의 권리는 어디에 있느냐"며 검찰개혁까지 주장했다.
이날 오전 박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주장은 1, 2심 재판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날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개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야 하고 단순히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법체계의 근간"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과 새로운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과 항소심의 증거들을 정확히 살펴달라"며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두 차례 뒤집혔다.
1심은 박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2010년 6월 박 대표가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 대표 진술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고 오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허물어졌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의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서울=포커스뉴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4.20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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