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구속'…수임 사건 처리는?

편집부 / 2016-05-13 13:08:49
사무실 문 굳게 닫혀…"영업할 수 없는 상황"<br />
"기존 사건들, 다른 변호사에 의뢰할 듯"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게이트’ 핵심 인물로 분류되는 최유정(46·여) 변호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최 변호사를 구속하고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관련 수임료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전관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의 구속이 결정된 상황에서 그가 맡아 진행하던 사건들은 향후 어떻게 처리될까.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소재 최 변호사 사무실은 문이 굳게 닫힌 상태였다.

잠깐의 기다림 끝에 직원 1명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역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라 구속이 결정된 후 영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내부 역시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의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굵직한 소송을 담당해온 한 변호사는 “아마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슈퍼마켓이 문을 닫으면 새로 온 손님들은 그곳을 찾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나”라며 “새로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기존 사건의 경우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럴 때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겨 처리하도록 하는게 통상적인 일”이라면서도 “최 변호사의 경우 이런 상황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관 출신이라는 점을 사건 수임의 무기로 삼았던 만큼 다른 변호사를 통해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게 의뢰인 입장에서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아마 이럴 경우 의뢰인들이 전관이 아니면 사건을 맡기는 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수임 자체를 취소할 확률이 높다”며 “이 경우 해당 소송과 관련해 업무를 진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만큼의 수임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전 최 변호사가 소명 기회를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심사는 피의자 출석 없이 서류로만 진행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이날 최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혐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 이후 진행될 공판 절차에 집중하고 검찰의 구속 필요성에도 별다른 항의없이 수용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서 수임료가 오간 정황 증거들을 잡은 상태인 만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되지 않으려 소명하는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면서 "부장판사 출신이면서 직접 법원의 심리를 받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로비목적 수임료를 받아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최 변호사가 마치 보석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처럼 속여 수임료를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기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검찰은 최 변호사를 전북 전주에서 체포한 바 있다.

또한 최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일해온 권모씨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됐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사를 맡았다 지난 3월 사임한 인물로, 논란이 된 50억원 수임료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최 변호사와 정 대표 사이 거액의 수임료 논란은 지난달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12일 정 대표가 수임료 반환문제를 두고 최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의 고소로 공론화된 사건은 이후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먼저 논란이 된 것은 거액의 수임료였다. 처음 알려진 수임료는 20억원 수준이었지만 확인 결과 당초 정 대표가 최 변호사에 약속한 수임료는 50억원 수준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H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2심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심모 부장검사에게 구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등 법원과 검찰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있다.

최 변호사를 향한 의혹의 시선이 이어지자 최 변호사 측은 홍만표 변호사를 도마에 올렸다.

정 대표 접견 당시 그가 직접 적은 이른바 '8인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정 대표가 직접 적었다는 로비스트 명단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홍 변호사다.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원정도박 사건 담당 변호사다. 이 때문에 그가 전면에 나서 정 대표 구명 운동을 벌여왔다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10일 홍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 역시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브로커 이모(56)씨 역시 정 대표 관련 법조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씨는 정 대표의 지인 중 하나로 적극적 구명활동을 벌였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해 12월 말 정 대표의 항소심 담당 판사와 저녁식사를 한 인물이 바로 이씨다.

당시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임모 부장판사를 불러 저녁식사를 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임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식사 도중 정 대표 사건을 처음 접했다.

이후 임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됐다는 사실을 알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씨가 부장판사조차 모르고 있던 사건을 먼저 알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임 부장판사는 최근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진 않은 상태다.

이 외에도 이른바 ‘최유정 남편’으로 불리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이모(44) 전 이숨투자자문 이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 전 이사는 최 변호사에게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사건 수임을 도운 인물이며 법조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최 변호사를 자신의 부인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행방이 묘연한 브로커 이씨와 이 전 이사를 빠르게 검거해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최유정 변호사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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