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0일 선고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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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향하는 조성진 사장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지난 2014년 열린 독일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서 경쟁사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조성진(59) LG전자 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13일 진행된 조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사람이 피해자와의 합의로 무죄를 받는다면 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목격한 5명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모든 세탁기에 대한 손괴가 이뤄진 것도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아마 피해자와의 합의를 결정적인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선처할 수는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세탁기 몇 대를 손괴해 개인 법익을 침해했다는데 본질이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 세계가 함께하는 박람회에서 경쟁사 제품을 손괴하고 마치 경쟁사 제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사건”이라며 “심지어 경쟁사 제품에 품질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는 단순히 재물손괴를 넘어 경쟁사의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소비자에게 경쟁사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것”이라며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사람이 합의를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합의만 하면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미 LG와 삼성이 합의를 해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1심에서 10개월에 걸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으 엄격한 범죄 사실 증명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세탁기가 전시돼 있던 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아주 많은 곳이었고 CCTV 역시 여러군데 위치해 있었다”면서 “당시 피고인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삼성 측 직원이 있었던 것은 물론 누가보더라도 피고인 일행이 LG전자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앞에서 경쟁사 직원이 지켜보고 있고 LG직원 일행임을 아는 상황에서 경쟁사의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검찰은 세탁기 도어를 누르는 일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삼성 제품 해외 광고는 물론 타사 제품 광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드럼세탁기의 경우 문에 기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 사장 역시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도어를 눌러봤다는 것이 변호사 측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문제의 세탁기는 사건 이후 열흘 가까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전시돼 있었고 국내로 배송될 당시 도어의 처짐을 방지하는 테이핑도 없었다”면서 “피고인의 방문 직후 파손된 것인지, 그 이후 파손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 역시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고 이후 이에 대응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며 “당시 현장에 함께 방문한 사람들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라고 믿을만한 사정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조 사장은 “40년 가까이 세탁기 연구 개발에 일해왔는데 호기심 어린 행동 때문에 여러사람에게 불편과 오해를 끼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행동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해 국가 경제와 기업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0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고의로 파손하고 이 세탁기의 문 부분이 약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검증과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조 사장과 조 상무, 전 전무 등을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 31일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삼성전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가 제기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1일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촬영된 페쇄회로(CC)TV 영상으로는 피고가 양손으로 세탁기 문을 눌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세탁기를 만진 왼팔도 20도 가량 굽어 있어 세탁기 문에 힘을 가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힘이 가해진 후 세탁기가 흔들리는 모습도 관찰할 수 없다”며 “품질테스트 결과 120N의 힘을 버틴다는 세탁기 문에 손상이 갈 만한 힘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해당 매장에 한 시간 이상 머무른 점, 전시장 직원들도 파손에 항의하거나 문제를 확인하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는 점, 향후 문제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점의 CCTV 영상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그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허위사실을 인식할 만한 적극적 의심이 있었는지 증명이 안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사가 모두 기술개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인 만큼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1주일 후인 지난해 12월 18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 2014년 독일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조성진 LG전자 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조 사장이 들어서고 있다. 2016.02.26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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