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금융당국 대상 행정소송 취하할 듯<br />
금감원 "보류했던 나머지 생보사 제재심 진행"<br />
보험금 지급보다 지급 소멸시효 안건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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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뇌물, 돈거래, 가방 |
(서울=포커스뉴스) 10개 생명보험사(생보사)가 얽혀있는 일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의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이 12일 교보생명(상품명 교보베스트플랜CI보험)에게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인만큼 유사한 사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생보사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도 ING생명의 행정소송 때문에 제재 절차를 보류했던 나머지 생보사의 검사를 빠른 시일 내 재개할 계획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은 10개 생보사(삼성·교보·한화·ING·알리안츠·신한·NH농협·동양·동부·메트라이프생명)등이 지난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상품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건이다. 당시 생보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종신보험 가입 후 자살 면책기간(2년)이 지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돼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잘못된 약관이라고 반박, 가입자와 소송 중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추산으로는 10개 생보사의 280만 가입건이 해당되며, 지급 예정 보험금은 2조원 수준이다.
13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연관된 생보사들이 교보생명의 대법원 판결문 입수와 법리적 해석 절차에 분주하다.
대법원이 금융당국과 소비자보호단체가 주장한 대로 '약관에 명시됐으며,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도 부합하다'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서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은 "회사 법무팀에서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후 회사적 차원의 대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약관에 명시됐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확률이 커졌다. 교보생명과 비슷한 사례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생명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은 작년 2월 서울중앙지법(민사 101단독, 박주연 판사)은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돼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다.
삼성생명도 "해당 판결문을 검토한 후 판결 사례와 같을 경우, 보험금 지급 판결을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ING생명은 행정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ING생명 측은 "현재 회사적 차원의 전략이 나오지 않았으며, 사안을 검토 중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ING생명의 행정소송 취하가 빨리 이뤄지면 금감원은 당시 제재 절차를 보류한 나머지 생보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9개 생보사의 조사와 제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남은 문제가 있다. 바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됐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소멸 시효를 구실로 보험금 지급을 미룰 공산이 크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2년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연맹에서 제기한 공동 소송에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엔 그런 내용이 없어 새로운 안건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도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1일 시행된 표준약관 개정안이 적용돼 '재판 및 소송'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면, 지급 지연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는 올 4월 이전 계약이라 지연 이자에 대한 이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그래픽,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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