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따리상 이용…담배 수만갑 밀수업자 입건

편집부 / 2016-05-13 10:56:36
2만여갑 밀수입…보루당 3만2~3천원 판매

(인천=포커스뉴스) 중국 보따리상을 이용해 담배 수만갑을 밀수입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중국 보따리상들을 통해 면세담배 2만여갑을 밀수입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밀수업자 A(62)씨와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5일부터 4월28일까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중국 옌타이(煙臺)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을 타고 온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8000갑(36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다.

B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같은 집하장에서 중국 석도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의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1만3600갑(612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따리상들이 선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담배를 집하장에서 넘겨받고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따리상들은 1명당 한 보루(10갑)씩 살 수 있는 선내 면세담배를 일반인 여행객 등에게 부탁해 대량으로 사들인 뒤 A씨 등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4만5000원짜리 담배 한 보루의 면세 가격은 2만4000원이다. A씨 등은 한 보루 당 2만9000원에 넘겨받아 3만2000∼3만3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면세담배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테이블 위에 돈, 담배가 올려져 있다. 2015.09.01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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