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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일부러 차량에 부딪쳐 합의금을 받아내고 5분 만에 또다른 차량에 범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B(34)씨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일부러 부딪쳐놓고는 합의금 명목으로 1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도로 반대편으로 건너간 A씨는 멈춰있던 C(27)씨의 승용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운전석 뒷문에 또다시 몸을 부딪쳤다.
A씨는 C씨에게 "파스 값을 달라"며 돈을 요구했으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B씨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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