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사 입찰 담합' 현대건설·한진중공업 임직원…구속

편집부 / 2016-05-12 13:56:26
현대건설 임직원 2명·한진중공업 직원 1명 구속<br />
두산중공업 직원은 구속영장 '기각'<br />
KCC건설, 검찰 제보·수사협조로 영장 피해
△ 압수수색 진행 중인 현대건설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 임직원들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 간부 최모씨, 직원 박모씨, 한진중공업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중공업 직원 이모씨의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초에 발주한 강원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과정에 4개 건설사가 담합한 의혹을 갖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 역시 해당 철도공사 입찰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앞서 지난달 19일 평창올림픽을 위한 원주~강릉간 철도공사에 참여한 한진중공업과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60여명의 수사관을 해당 건설사들에 보내 입찰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입찰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고 이를 분석해 해당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와 박씨 등 현대건설 측이 먼저 다른 회사에 담합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개 건설사는 입찰에 참여할 당시 투찰가격을 미리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써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각사가 맡기로 한 1개 구간 외에는 고의로 탈락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개 건설사 중 KCC건설의 경우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진 않았다.

한편 해당 사업은 전 구간 길이가 58.8㎞에 이르고 사업비는 1조원에 육박한다.검찰이 19일 평창올림픽을 위한 원주~강릉간 철도공사에 참여한 한진중공업과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 2016.04.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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