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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서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23개 업소가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강남구·동대문구·마포구·용산구·종로구·중구에 있는 업소 중 등록된 지 오래되거나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23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다. 오는 8월4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속에 적발된 상습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소 중에 비상경보 설비 또는 피난 설비가 미비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등록 면적기준(230㎡)을 초과해 영업하는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1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홈스테이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서울 시내 게스트하우스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으나 2016년 3월22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문체부는 이번 서울 시내 주요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부산과 인천, 경기, 전북 지역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5~6월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현장 단속을 하게 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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