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영란법, 애매모호·과잉입법…위헌성 우려"

편집부 / 2016-05-12 11:12:49
"당장 수정·보완해야…헌재 판결 기다리는 건 비겁"
△ 자문위 첫 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대상이나 범위가 매우 애매모호하고 과잉입법을 했거나 졸렬하게 돼있기 때문에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김영란법은) 위헌성을 가진 조항 때문에 무력화되거나 표적수사 (때문에) 위험한 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론의 압박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정부패를 없애는 취지는 살리되 그 법이 무력한 법이나 위험한 법이 되선 안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하급 공직자·사립학교·언론인까지 확대되면서 실제 실효성도 의심스럽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매우 걱정된다"며 "잘못하면 제대로 적발도 못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거했다.

그는 다만 농수산 식품업계의 반발에 대해 "그렇다고 원칙없이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그런 건 옳지 않은 방식"이라며 "당초 고안했던 대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한정하면 취지도 살리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선 "용기 있게 판단하면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때 가서 (헌재 판결에 따라) 고치라고 하는 건 비겁하다"고 김영란법 수정·보완에 미온적인 국회의 태도를 꼬집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04.22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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