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이진한 前검사…변호사 등록 허가

편집부 / 2016-05-12 10:45:26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무혐의 처분 등 고려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이진한(53) 전 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일 진행된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전 검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7일 이 전 검사의 변호사 자격 등록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12월 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논란을 빚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014년 1월 이 전 검사에 대해 감찰본부장 명의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피해를 입었다던 여기자 중 한명은 이 전 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검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 2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송년회 당시 분위기나 이 전 검사와 기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 시민위원회 위원 10명 전원도 같은 의견을 냈다.

사건 발생 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났던 이 전 검사는 지난해 2월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올해 2월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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