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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깃발 |
(서울=포커스뉴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포함한 1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일명 '주민번호 변경 허용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가 가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경에 대한 심사·의결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피해자도 주민번호변경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안행위는 변경 신청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재판 방해 △기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규정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소위 심사에서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무작위 난수의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이외에도 제주4·3 관련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유원지 특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1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행위는 총 의원 21명 중 12명만이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 때문에 참석률 저조로 당초 전체회의 파행이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황인자·정청래·강기윤 등 20대 국회에 진출하지 않는 의원을 포함한 14명이 회의에 참석해 무리없이 진행됐다.
한편 2년째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법'(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오전 소위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해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깃발. 2015.08.1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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