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트렁크 살인사건' 김일곤 '사형' 구형

편집부 / 2016-05-11 13:50:23
검찰 "김씨,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사회·가정 보호해야"<br />
김씨 최후의 진술…"검찰, 추하고 양심없다"
△ 서울 성동구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트렁크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49)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살해 동기에대해 자신이 억울한 가해자이며 범행은 복수였다는 식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아무런 상관없는 피해자를 살해해고 시체를 잔혹한 방법으로 손괴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여성·부녀자를 골라 피해자로 삼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대낮에 대형마트 주차장을 다니는 것 조차 마음편히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김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제도의 존재이유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로 "검찰, 추하다. 양심이 없다"고 말한 뒤 "재판장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영등포경찰서 경찰과 남부지검 검사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서울 성동구 한 빌라에서 주씨의 시신을 둔 채 부탄가스 3개를 이용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서울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김일곤(48)이 범행 8일 만인 지난해 9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에서 검거되어 성동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5.09.17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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