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인 측 "섭식장애·등교거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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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2년간 감금·학대 당해온 11세 초등학생 딸 A양이 현재 학대 후유증으로 섭식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또래 아이들과의 만남이 전무한 탓에 교우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11일 오전 11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많이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섭식 장애 부분이 있어 음식 제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키와 몸무게는 당초 16kg정도 였는데 지금은 28kg으로 늘었고 키도 121㎝에서 126.8㎝로 늘었다”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게 긍정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현재 A양은 피해아동 쉼터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상태다.
또 올해 3월 일반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지만 이 역시 쉽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은 “원래 6학년이지만 학습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5학년으로 입학했다”면서 “또래 아이들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를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가 어린이날 전후로 학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꾸준히 등교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A양은 현재 일주일에 1회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정신과 치료와 학습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변호인 등은 A양의 치료를 위해 가정 위탁 등을 고려했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관찰이 필요한 만큼 이는 힘들 것으로 판단돼 아동보호기관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변호인 측은 A양의 후견인 변동 절차와 함께 친권 정지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변호인은 “아이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친부가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면 트러블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분리·단절될 수 있도록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가의 소견서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담임교사의 진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A양의 친아버지 B(32)씨와 동거녀 C(35)씨, C씨의 친구 D씨(34) 등은 모두 범행은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를 통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별다른 심리 없이 피해자 측 서면 자료가 도착하면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아버지 B(32)씨와 동거녀 C(35·여)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친구 D(34·여)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며 “피해아동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피해아동이 스스로 세탁실 창문을 넘어 배관을 타고 탈출하기까지 피해아동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관심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면서 “그러한 점에 대해 우리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보호 하에 있는 피해아동을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도 모자라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어 세탁실에 가두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훈육 등을 빌미로 피해아동에게 음식물조차 주지 않거나 반복·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이 사건 범행이 갖는 반인륜적인 행위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B씨는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피고인 C씨는 피해아동의 사실상 계모로서 피해아동을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이 같은 학대와 방임행위를 했다”며 “D씨도 이들의 행위에 동조해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 등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죄명은 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공동감금,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등 5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경기 부천에서 2013년 인천 연수구로 이사하기 전 서울의 한 모텔에서 9개월간 생활하면서 A양을 폭행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A양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수학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30㎝ 크기의 나무 구두주걱으로 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텔에 생활하는 동안에도 A양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8일 자신의 딸인 A양을 감금·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 아동복지법상 교육적방임)로 이들 3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친딸을 2년여간 학대한 혐의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하다 수사 도중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인천으로 이사 온 지난 2013년 7월부터 B씨 등 3명에게 감금돼 손과 발, 옷걸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8년 전 이혼하고 6년 전부터 C씨와 동거를 시작한 B씨는 온라인 게임에 빠져 A양을 방치했다.
특히 B씨가 A양을 방치한 사이 C씨는 박양에 대한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가 인천으로 이사 올 당시 빌라 보증금을 보태고 같이 살게 된 D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A양이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 2층 세탁실에 감금돼 있다 탈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11살 딸을 2년여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친아버지 등 3명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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